업비트, 1호 '신고수리'.. 플라이빗도 '코인마켓' 신고

김상훈 기자 2021. 9.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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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첫 번째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됐다.

중소거래소인 플라이빗도 실명계좌 없이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입출금 계좌를 획득한 곳을 제외한 신고 서류 제출 거래소는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이 유일한다.

KODA(한국디지털에셋)는 거래소가 아닌 지갑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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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첫 번째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됐다. 중소거래소인 플라이빗도 실명계좌 없이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서류를 접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오후 6시 30분 현재 6곳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 입출금 계좌를 획득한 곳을 제외한 신고 서류 제출 거래소는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이 유일한다. KODA(한국디지털에셋)는 거래소가 아닌 지갑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해 신고를 한 경우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간 거래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28곳이다. 신고서류를 제출한 5곳을 제외하면 23곳이 아직 남아있다.

FIU는 현재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를 포함해 27개 사업자의 신고 서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이다. 신고시한 마감인 오는 24일까지 이들 중 대부분 사업자가 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두나무)의 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인 24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FIU는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를 꾸린 뒤 심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일(9월 24일)이 1주 남은 점을 감안하여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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