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2021. 9.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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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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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 피해를 낳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당시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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