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징계 취소' 판결 항소

정원식 기자 2021. 9.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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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땐 '부당한 문책' 인정하는 꼴..동일 쟁점 소송도 연관

[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가 문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고, 동일 쟁점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제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1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금감원 내부 검토, 동일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뒤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은 금감원이 관련 소송의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금감원은 1심 결정이 나온 뒤 2주 가까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감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할 경우 동일 사안으로 제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취소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타당한 이유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가 감사원의 문책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 국회의원 12명도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 CEO에 대한 제재심 및 최종 제재 수위 결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총 7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절차가 남아 있다. 하나은행 제재는 금감원 제재가 진행 중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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