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웅 압수수색 영장 판사, 2010년 '광우병 PD수첩' 무죄 선고 판사

노석조 기자 2021. 9.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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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의 야당 국회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 자택, 승용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휴대폰을 빼앗기고, 모든 거처를 압수수색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장 발부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7일 “대법원에 공식 확인한 결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청구돼 당일 발부됐다”면서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 판사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날은 지난 6일이다.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사흘만인 9일 서면 조사 등 별다른 조사 없이 현역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방실수색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연수원 29기인 문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있다가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영장전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에 대한 체포 영장(명예훼손 혐의)도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영장 발부판사도 문 부장판사였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영장은 5월 13일 청구됐으며 발부는 다음날 됐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선고를 해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2010년 1월 20일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고의적인 왜곡”이라며 제시한 사례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사실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무죄 선고 파장이 커지자 당시 대법원 관계자가 “문 판사는 임관 이후 5000건 넘는 판결 중 대법 판례를 뒤집은 것은 없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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