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모호한 조항' 삭제·축소한 대안 제시

박광연·반기웅 기자 2021. 9.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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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의·중과실 추정’ ‘허위·조작보도 정의’ 삭제…징벌적 손배 금액 축소
국민의힘 “오히려 독소조항 강화됐다” 반발…인권위 “입법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은 ‘고의·중과실 추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17일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독소조항이 강화됐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8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는 ‘추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지 않고 기존 판례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로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에 돌린 개악적 수정안”이라며 “결국 취재원을 밝혀야 면책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며 삭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훨씬 더 (개념의) 폭이 넓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액수와 관련, ‘손해액의 5배 이내’라는 기존 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중 높은 금액’이라는 새로운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도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 유통 단계에서 사전검열로 기사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며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부분 조항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허위·조작 보도’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박광연·반기웅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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