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전용 엄격히 제한

2021. 9.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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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태양광이 늘며 논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 18.1% 올랐고, 밭은 18.7% 상승하는 등 농지 가격이 급등하였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되자 각종 편법을 동원해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이들이 등장하고, “태양광 한다고 하면 농사짓지 않아도 시골 땅을 살 수 있으니 돈 많은 도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식량안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을 감안하여 농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 농지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된 농지 등 우량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면적 : 69.6만ha('20)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여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면적 : 8.0만ha('20)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정한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태양광발전 목적 농지전용이 금지*되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만제곱미터까지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 토양 염도가 5.5 데시지멘스(dS/m) 이상인 간척 농지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 농지 전용 실적은 '1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17) 1,438ha → (‘18) 3,675 → (‘19) 2,555 → (‘20) 1,287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타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무단휴경하는 경우,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적용되며, 이에 더해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농지처분의무부과 → 농지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불법전용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농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무단휴경, 불법전용 등을 지도·단속하기 위해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7.16~11.30)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전국 시·군·구 불법전용 교차점검(9.27~10.22)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개정 농지법 시행('21.8.17)에 따라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처분 및 벌칙 강화가 되었으며, 향후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강화('22.5.18 시행),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22.8.18 시행) 등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농지의 거래가격은 쌀 등 농산물 가격, 직접직불제 등 정책 효과, 일반 대지 등 부동산가격 추이, 금리·유동성 등 거시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 추세이며 전체 농지전용 면적 중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 전용의 비중도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농지의 거래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전용면적중 태양광비중: (‘17) 8.8% → (‘18) 22.5% → (‘19) 15.5% → (‘20) 7.4%

그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의 예산상 매입 단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으나 실제 농지 매입가격의 차이가 있어 농지매입 실적이 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 이농·전업농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후계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 (‘18) 200백만원/ha → (‘19) 210 → (‘20) 224 → (‘21) 248

이에, `22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에는 농지 매입 단가를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대폭 상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더 많은 우량 농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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