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결손 회복 위해 최선 다해 지원

2021. 9.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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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부터 '19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에 따라 증가·감소하는 등 다양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학력 저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학습 컨설팅 등 학습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ㅇ 협력수업 운영교 확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두드림학교 지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수준·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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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17년부터 ’19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에 따라 증가·감소하는 등 다양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학력 저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교과별 성취수준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등이 ’19년 대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마련·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학습 컨설팅 등 학습보충을 집중 지원하고,

ㅇ 협력수업 운영교 확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두드림학교 지원,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수준·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22년부터는 현재 학업성취도평가 제도를 개선한 역량 중심의 맞춤형 자율*평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 단, 대표성 있는 결과 분석을 위해 표집평가(중3, 고2 대상 3%) 유지

ㅇ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과 학교에 맞춤형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특히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9.14. 국무회의)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우리부는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여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2), 교육회복지원과(044-20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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