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숨통 트이나?" 은행권, 연체이자 감면 지원 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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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대출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게 은행권은 금리 할인과 연체이자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전부터 시행해 온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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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대출자에 금리 할인 등 지원강화
코로나 대출 지원 ‘3차 연장’ 따른 조치
금융당국 “올해 4분기 안에 실행 목표”

취약 대출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게 은행권은 금리 할인과 연체이자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은행권 공통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전날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더 연장한다는 공식 발표 이후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를 개선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김학문 금감원 금융포용실 실장은 “5대 주요 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 내 실무자급이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가안을 완성하고 4분기 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및 수준 등이 다 달랐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TF에서 논의된 지원 대상 기준에는 ▲대출 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평점으로 하락한 차주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다른 금융기관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휴·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은행별 여신 정책상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본인의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차주도 지원 대상이다.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10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 일정 금액 이하 대출액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채무조정 지원 방식에는 만기 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중 ‘만기 연장’과 ‘금리 할인’은 대다수 은행의 내부 규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 지원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대로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 유예’는 내부적으로 지원 근거가 다소 미비해 그간 지원실적도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채무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했다. 이전부터 시행해 온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119’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이 정당하게 취급됐을 경우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임직원에게 내려지면 안 된다는 내용도 나왔다고 전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 모범 규준으로 금리 감면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물론, 임직원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까지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과 지원 대상과 채무조정 지원 방식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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