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서 강도살인..60대女 몸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

이보배 2021. 9.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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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몸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11일 사이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의 물건을 훔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전날 오후 6시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고, 이후 주변 탐문 조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신고 15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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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지르지 못하게 입 막고, 이불 덮어 '질식사' 추정
광주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몸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몸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11일 사이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 B씨의 물건을 훔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과 발 등을 묶었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도 막았다. 또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이불까지 덮어놓고 도주해 B씨는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B씨 집에서 금품과 통장을 훔쳐 달아난 A씨는 통장에서 수십만원을 인출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가 무사한 것처럼 행세했다. 

B씨의 시신은 전날 오후 6시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고, 이후 주변 탐문 조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신고 15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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