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생기부 '유명무실'..학교 밖 청소년 대학수시 지원 꿈 멀어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진학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생기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 수시 지원 시 제출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다.
이 탓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의 열악한 현실에 이마저도 어렵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학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법제화 필요"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입 진학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진학에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적용됐지만, 현장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꿈드림에 등록된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2453명이다. 검정고시 등을 통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17~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총 1332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176명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생기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대학 수시 지원 시 제출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 입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생기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작 청소년생기부를 인정하는 대학은 전국 6개 대학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립 강릉원주대와 서울과학기술대, 한림대, 차의과학대가 청소년생기부를 인정했다. 올해는 국립 서울대와 한경대가 추가로 청소년생기부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국 429개 대학 중 청소년생기부를 인정하는 곳은 6개 대학뿐이었다.
이 탓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실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일반 학생들도 진학하기 어려울 뿐더러 서울대 외 5곳의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율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생기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대학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입법조사처에다가 적정성을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청소년생활기록부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청소년생기부는 학교생기부 양식을 기반으로 출결상황과 수상경력,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 중 일부를 지원센터가 관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 가지 못하면서 센터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의 열악한 현실에 이마저도 어렵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센터 방역수칙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 사하구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휴관 중인 센터나 비대면 권고를 받은 센터가 많다"며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해 등교를 하지만, 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언니까지 건드린다?”…친딸 200여 회 강간한 인면수심 父 - 시사저널
- “같이 천국가자”…이혼 후 7세 아들 목 졸라 살해 시도한 20대 엄마 - 시사저널
- [단독]“최종환 파주시장, 십여년간 상습 가정폭력” 경찰 은폐 의혹까지 - 시사저널
- 의사 대신 수술하는 간호조무사…이래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소리 높았나 - 시사저널
- 판사에 보복 예고한 야쿠자 두목…발칵 뒤집힌 일본 열도 - 시사저널
- ‘K-불매운동’에 매운맛 본 일본 - 시사저널
- 라면 ‘국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생기는 일 - 시사저널
- 남편은 모르는 아내의 병,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질환 - 시사저널
- 혈압 낮추는데 도움되는 생활 습관 3가지 - 시사저널
- 다시 ‘독감’의 계절…“독감 백신도 챙기세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