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디엠, 공시불이행..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김인경 2021. 9. 17. 18: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 불이행이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을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서 코디엠은 5.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고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받은 벌점은 9.0점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