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정조준'..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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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계열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 온 혐의입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래에셋이 리조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대출이 위법인지 들여다보기 위해섭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YKD는 지난 2017년 전남 여수 경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YKD는 GRD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했습니다.
또 이 GRD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서 396억 원, 미래에셋생명에서 180억 원을 각각 빌렸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이 약 92%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공정위에 GRD를 YKD의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대주주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부당지원)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YKD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찾게 되면 공정위는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에셋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철 /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 9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계열사, 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죠. (대출) 형식을 어떻게 취했냐 보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를 거쳐 비계열사로 신고한 것"이라며,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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