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 Q&A] '가정 내 8명까지 모임 가능..성묘는 안돼요'

왕해나 기자 입력 2021. 9.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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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차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A.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8명의 가족 모임이 가정 내에서만 허용된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장소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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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종율 70% 돌파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 17일 서울역에서 경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한 최영대 씨 가족이 각각 떨어져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귀경 열차의 창 측 좌석만 발매했다. /오승현 기자 2021.09.17
[서울경제]

17일 1차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섰다.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2차 접종에 잔여 백신을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오는 10월 말 접종 완료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부터 23일까지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8명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성묘를 할 수는 없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 당국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되도록 적은 인원이 짧은 시간 모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Q. 추석 연휴 가족들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수도권 등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 8명의 가족 모임이 가정 내에서만 허용된다.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장소 제한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 모임이 가능하다.

Q.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직계가족뿐 아니라 사위·며느리 등 친·인척 모두 포함된다.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한다.

Q. 부모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을 할 수 없나.

A. 부모나 고령의 집안 어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면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고향에 가기 전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코로나19로 인한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방문을 취소하고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Q. 대중교통 이용 수칙은.

A.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된다.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Q. 추석 연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540여 곳의 선별 진료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휴게소 선별 진료소도 추가로 운영된다. 방역 당국은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 선별 검사소 13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Q. 추석 연휴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면회는 가능한가.

A. 이달 26일까지는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사전예약제를 통해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환자와 방문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그 외에는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

Q. 연휴에도 백신 접종이 이뤄지나.

A. 휴진하는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가 많지만 일부 기관은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명절 병원’을 검색하거나 콜센터 129·120에 전화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해야 한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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