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킥보드..뺑소니 신고됐어요"[영상]

임현정 기자 2021. 9.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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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차주가 자신의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신고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A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

과실은 A씨가 6, 킥보드 운전자가 4가 나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킥보드 운전자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넘어질때 충격으로 에어팟이 고장났다며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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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차주가 자신의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 때문에 뺑소니범으로 신고 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비접촉 뺑소니??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자해공갈에 당한것 같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했다. 이때 킥보드를 타고 오던 사람이 넘어진다. A씨의 차는 바로 멈춰섰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보였다.

A씨는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멈췄다"면서 "전혀 박지도 않았고 그분과 거리가 3~4m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A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담당 경찰관은 저한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했던가 멈추지 않아서 킥보드 타던 분이 놀랐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며 "범칙금 내라고 해서 4만원도 내고 왔다"고 말했다.

과실은 A씨가 6, 킥보드 운전자가 4가 나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킥보드 운전자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넘어질때 충격으로 에어팟이 고장났다며 이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법원에 가야겠다" "경찰도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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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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