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7일 18시 05]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해야 했다"

정지원 2021. 9.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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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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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 게 책무"


[뉴스 스크립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서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김 처장은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요.

김 처장은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해서 밝히는 게 책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해야 했다"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 게 책무"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나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뽑는 검사 면접도 이날로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인사위 의결,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10월 중순쯤 수사에 투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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