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족 8명 모임·요양병원 면회 가능

박규준 기자 2021. 9.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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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8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17일)부터 한시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됐습니다. 

모임 제한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연휴 기간 백신 접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한시적 그러니까 끝을 정해뒀다는 얘긴데 언제까지, 최대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늘(17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날인 23일까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가족 모임이 기존 4명에서 8명까지 허용됩니다. 

8명 중 백신 접종자는 무조건 4명 이상은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백신 접종자는 1, 2차를 모두 맞은 사람을 말하고, 2차 접종 후에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이들 8명은 집 안에만 있어야 하고, 성묘를 가거나, 식당, 커피숍 등 다른 시설에 가면 안 됩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이라면 8명 가족이 집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앵커] 

연휴 기간 동안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합니까? 

[기자] 

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해야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고향에 있는 고령의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안 받았거나, 1차 접종만 받았다면, 가급적 찾아뵙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합니다. 

[앵커]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기 전에 터미널이나 휴게소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가능합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등 전국 교통 요충지 13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했는데요.

고향 내려가기 전 터미널이나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약 연휴 기간 백신 접종 관련 이상 반응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까운 응급실, 병원 등을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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