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있다고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언론 등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입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내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동안 제기해온 바와 일맥상통하지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공식 의견을 표명한 점은 무게를 훨씬 더한다.
인권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개정안에 명시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요건들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자의적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비판적 내용의 보도나 비리 탐사보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에 허위성·의도성·이익 목적 등 명확한 요건을 포함시켜 구체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사자 간의 입증 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법안이 규정하는 언론보도 규제 강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달 초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엊그제 방송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독소 조항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8인 협의체 논의만 내세우며 27일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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