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건 미비 코인거래소 폐업 시작,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2021. 9.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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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상통화(코인)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24일)을 앞두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코인거래소들이 17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을 공지하고 나섰다. 불투명·불안정의 ‘투기적 시장’으로 많은 우려를 낳던 코인 거래시장의 정비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코인 거래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24일 이후 폐업하는 거래소가 상당수여서 금융당국, 거래소 운영자인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 등 각 주체들은 각자 시장의 혼란과 피해 최소화 노력이 절실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업계 등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전부(폐업)나 일부가 중단되는 코인거래소는 6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날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계좌확인서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일부 충족해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6곳이다. ISMS 인증만을 받은 곳은 20여개로, 이들은 원화마켓 폐쇄(원화 거래의 지원 중단)는 하되 코인으로 거래하는 코인마켓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그동안 불투명성을 보여주듯 폐업하거나 원화마켓의 문을 닫는 거래소들의 숫자나 거래 규모·비중 등의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거래 비중은 전체의 5~7%, 거래 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란 추정부터 40여개의 코인이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그동안 “25일 이후 폐쇄나 서비스의 부분 중단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금전 인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획기적 재편을 맞은 시장의 혼란 와중에 투자금의 인출 지연, 사업자들의 횡령이나 ‘기획 파산’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관리가 절실하다. 해당 거래소 상황을 파악해 환급기간 내에 투자금의 인출, 거래소 이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거래소 사업자는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줄폐업과 일부 서비스의 중단, 500만명이 넘는 투자자 등에 따른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소들의 불법행위 감시는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 안내도 중요하다. ‘투기적 시장’이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투자는 자기책임”이라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시장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등 질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관련 법의 정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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