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모은희 2021. 9.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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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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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체납 10년 이내에 내면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줬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산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입니다. 보통 이자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개정안은 소득 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일부 개선했습니다.

현재 소득 활동을 고려해 노령연금이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산할 때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연금액의 20%를 초과해 공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에도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 전자 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안내하고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아울러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해 수급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공]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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