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파면 초등교사 이의제기에..법원 "정당징계"

박은경 2021. 9.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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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발언을 일삼아 교단 품위를 손상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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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등으로 교육계 신뢰 실추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겸직의무 위반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발언을 일삼아 교단 품위를 손상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학년 학생들이 학급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자기소개 사진에 ‘섹시한’ 등의 댓글을 달고, 과제로 제출한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학생 및 부모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동료 여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하고 별도 사업체를 운영해 52명으로부터 2,82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위 사실을 토대로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 교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종사해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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