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톡시 상장폐지 의결"
김인경 2021. 9.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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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이톡시(052770)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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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이톡시(052770)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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