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서 보행자 '대기' 때도 일시 정지"..서병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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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행인이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행인이 보행 중인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보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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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시 보호→ 대기 중에도 보호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보호 강화 차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행인이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행인이 보행 중인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보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간 교통사고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와 차량 중 누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 6,600여 건, 이중 사망자 수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행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보행 약자층이 횡단보도 상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 시점’과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등을 두고 끊이지 않는 분쟁을 줄이겠다”면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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