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사기' Bj 킥킥이, 집행유예 선고에 복귀 예고 "방송에서 보자"

김찬영 2021. 9.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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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J 킥킥이(본명 강영주·사진)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피해자 A씨는 17일 한 커뮤니티에 "총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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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이 인스타그램 캡처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J 킥킥이(본명 강영주·사진)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킥킥이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그리웠다. 10월 초 방송에서 보자"며 복귀를 예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피해자 A씨는 17일 한 커뮤니티에 "총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 중인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트위치TV와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킥킥이는 당시 사과문을 게재하고 소액의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사과문을 삭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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