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 D-7, 고팍스·지닥·한빗코 '아직 포기 안해'

김국배 입력 2021. 9. 17. 17:36 수정 2021. 9. 17.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비트 등 이른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팍스, 지닥까지 6곳 정도를 뺀 국내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오케이비트, 빗크몬, 오아시스, 비블록, 와우팍스 등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대다수 거래소 원화마켓 없이 신고 준비
고팍스, 지닥 원화마켓 중단 계획 안밝혀
"희망 고문 같지만 은행 회신 기다려볼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업비트 등 이른바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고팍스, 지닥까지 6곳 정도를 뺀 국내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오는 24일로 끝나는 데 따른 조치다. 고팍스와 지닥은 사업자 신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명 계좌 확보를 시도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오케이비트, 빗크몬, 오아시스, 비블록, 와우팍스 등 실명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있는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로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실명 계좌를 포기하지 않은 곳과 애초에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던 곳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여태껏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이미 폐업이 유력시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후오비코리아는 공지사항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신고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해온 거래소들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거래소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테더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마켓을 운영하며 추후 실명 계좌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원화마켓 종료 등을 포함해 영업 종료 관련 사실을 신고 기한이 끝나기 최소한 일주일 전인 오늘까지 공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고팍스, 지닥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팍스는 이날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현 시점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닥, 한빗코도 남은 신고 기한 내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빗코의 경우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공지를 내진 않았다.

한 거래소 대표는 “희망 고문 같지만 다음주까지 은행의 회신을 기다려보고 사업자 신고 마감 마지막날인 24일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이용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은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