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 꼴로 자급제 단말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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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꼴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 10명 중 2명,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 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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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급단말 이용률, 이통3사 11.5%…알뜰폰사 80.4%
변재일 의원, 자급단말 구매 편의 확대 위한 '단통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꼴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전자제품 할인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휴대전화다. 소비자는 이렇게 구매한 스마트폰으로 알뜰폰 각자의 사정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8.93%가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게서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각각 11.5%, 80.42%였다.
2018년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자급제 단말 이용률은 알뜰폰 사업자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확한 전체 집계가 나온 것이라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관련 사항을 규정할 뿐, 자급제 단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 10명 중 2명,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 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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