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풍 '찬투' 피해 없이 영향권 벗어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은 제14호 태풍 '찬투'로 인한 별다른 피해 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에 발효했던 태풍주의보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했다.
태풍 '찬투'로 인한 평균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43㎜였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교통 불편 신고와 신호기 고장 신고 등 5건이 들어왔으나 경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14호 태풍 ‘찬투’로 인한 별다른 피해 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에 발효했던 태풍주의보를 오후 5시를 기해 해제했다.
태풍 ‘찬투’로 인한 평균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43㎜였다. 간절곳이 74.5㎜로 최고 강수량을 보였고, 온산 59㎜, 정자 55.5㎜, 두서 28㎜, 울산서동 26.2㎜, 울산공항 23.5㎜의 강수량을 보였다.
순간 최대풍속은 이덕서(해상)가 초속 16.4m, 간절곶 9.9m였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도로 및 항공 통제도 없었다. 다만 김포와 울산을 오가는 항공편 일부 탑승이 지연되기도 했다.
여객선 13항로 19척, 도선 15항로 22척, 유선 70척이 태풍으로 묶였다. 둔치주차장 16곳과 하천변 산책로 24곳이 통제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교통 불편 신고와 신호기 고장 신고 등 5건이 들어왔으나 경미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직원들 퇴근한 기아 공장에 '로봇 개'가 돌아다닌다
- '두통약 먹으라더니'…20대女 두 명, 화이자 접종 후 뇌출혈
- 김어준 '일개 판사 법조 쿠데타' 발언, 중징계 받았다
- [단독]코인빗, '데드라인' 날 접속 차단...이용자 발동동
-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지검장까지…화천대유의 화려한 자문단
- 잔여백신 2차 접종 첫날부터 분통…'알 수 없는 이유로 예약 불가'
- BTS 막내 정국 '40억 대 용산 아파트' 친형에 증여했다
- 햄버거서 사람 손가락 나왔는데…점주는 '주문 받아요'
- '식빵만 달랑 3장에 1,800원'…'김연경 식빵' 가격 논란
- '역시 유느님'…유재석, 안테나 전 직원에 최고급 한우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