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54만 가구 도시가스 납부유예 신청..·전기요금 유예도 31만건

나혜윤 기자 2021. 9.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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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이 54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까지 진행한 '4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사업에서 전국 총 53만9641가구가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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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유예금액 1020억원 달해..이자비용 30억은 한전이 부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이 54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 건수도 31만 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까지 진행한 '4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사업에서 전국 총 53만9641가구가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54만여 가구 중 취약계층의 신청이 37만8200건이었고, 소상공인의 신청이 16만1441건이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가구도 상당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신청받은 납부유예 건수는 약 31만 건에 이른다. 유예금액은 약 1020억 원에 달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유예에 대한 이자비용 30억6000만원은 한전이 부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유예 사업을 진행해왔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공과금, 월세 등을 내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퍼주기식'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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