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앵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모펀드인 DLF를 부실하게 팔았다는 내용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가 지난달 법원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법원의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 내부 검토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사건에 금융당국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비슷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도 항소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감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도 중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우리은행 내부 통제가 미흡한 책임이 손 회장에게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항소심 진행과 상관없이 금융감독당국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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