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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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다수(5인 이상) 모임, 야간음주,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역 내 389개 공원과 광장에 대한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공원과 광장을 찾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특히 야간 음주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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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다수(5인 이상) 모임, 야간음주, 거리두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역 내 389개 공원과 광장에 대한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원·광장의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공원과 광장을 찾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특히 야간 음주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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