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고 코치 후원금 300만원 수수 적발..징계위 회부

김재광 2021. 9.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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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교육청이 임명한 충북체육고등학교 한 코치가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고 코치 A씨는 학부모 여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찬조금을 받아 제자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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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고등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교육청이 임명한 충북체육고등학교 한 코치가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고 코치 A씨는 학부모 여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학부모는 “지도자가 후원금을 받았고, 딸을 폭행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는 이 고치를 상대로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으나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A씨는 학부모에게 받은 찬조금을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찬조금을 받아 제자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 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체고는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징계위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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