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고 코치 후원금 300만원 수수 적발..징계위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진천교육청이 임명한 충북체육고등학교 한 코치가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고 코치 A씨는 학부모 여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찬조금을 받아 제자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교육청이 임명한 충북체육고등학교 한 코치가 학부모에게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체고 코치 A씨는 학부모 여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3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학부모는 “지도자가 후원금을 받았고, 딸을 폭행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학부모는 이 고치를 상대로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으나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A씨는 학부모에게 받은 찬조금을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찬조금을 받아 제자들 간식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전액 학부모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 회계에 편입 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체고는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징계위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김태희♥' 비 "클럽서 다른 여자와 포옹할 때 사진 찍힐까 두려워"
- 유영재 '나쁜 손' 재확산…노사연 허리 감싸고·손 만지고
- 딘딘, 조카와 '슈돌' 첫 출연…"세계 뒤집을 귀여움"
- 최진혁, 투자 사기·코인 손실 피해 고백…母 "미친X" 분노
- 백종원도 극찬…류수영, 치킨 얼마나 잘 튀기길래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日 시신훼손 용의자, '가면라이더' 아역 배우였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