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숨지게 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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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11일 오후 사이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내 집주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통장·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으며, '연락이 안 된다'며 거듭 가족들이 연락하자 B씨 행세를 하며 대신 답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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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직후 숨진 여성 통장서 수십만 원 2차례 인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7/newsis/20210917165810537rrmm.jpg)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11일 오후 사이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내 집주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통장·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으며, '연락이 안 된다'며 거듭 가족들이 연락하자 B씨 행세를 하며 대신 답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숨진 B씨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이후 손목을 스타킹 등으로 묶인 채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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