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흉기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40대 징역 5년

유재규 기자 2021. 9.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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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길 가던 여성을 쫓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빌라 부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내지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다른 남성 C씨와 마주한 A씨는 이번에 그에게 흉기를 보이며 달려 들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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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길 가던 여성을 쫓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강간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4일 0시께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빌라 부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내지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다른 남성 C씨와 마주한 A씨는 이번에 그에게 흉기를 보이며 달려 들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승용차에 몸을 숨긴 C씨가 경찰에 신고했자 A씨는 "네 얼굴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도주했지만 검거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물론,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주거지를 옮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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