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사기' BJ킥킥이, 집행유예 받자 자숙 대신 방송 복귀 예고

김명일 기자 입력 2021. 9. 17.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J 킥킥이 인스타그램

빌린 돈 8000만원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BJ 킥킥이(강영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자 곧바로 방송 복귀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BJ킥킥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킥킥이는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킥킥이가 늦게나마 채무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총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지만 빌려준 돈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사기로 인정됐다. 나머지 2000만원 이상의 피해액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킥킥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보증금을 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치기 좋은 나라다”라고 했다.

A씨는 “진행 중인 민사 소송으로 잔금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킥킥이 본인이 수감 중에 반성문이랍시고 보낸 내용 중 ‘안 보이게 조용히 살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지킬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킥킥이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그리웠다. 10월 초에 아프리카에서 보자.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하겠다”라며 복귀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킥킥이는 당시 사과문을 게재하며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