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전 직장 동료 집 몰래 침입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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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조사결과 과거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우연히 듣게 된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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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안에서 숨어 대기했다. 이후 A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통화를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져 지인의 신고로 B씨는 위기를 모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과거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A씨는 우연히 듣게 된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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