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만취해 안 일어난다며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김도현 2021. 9.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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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인을 1시간 동안 폭행,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주점 안과 밖에서 약 1시간 동안 몸과 머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수차례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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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정신 질환 장애 인정돼 취업 제한 명령 추가
재판부 "약 1시간 동안 폭력 휘두르는 등 죄질 나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인을 1시간 동안 폭행,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정신 질환 장애가 인정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정신질환 장애 3급을 앓고 있었으며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주점 안과 밖에서 약 1시간 동안 몸과 머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수차례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정신질환 장애 3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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