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10월8일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확대..행정기본법 2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Δ손실보상의 대상 Δ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Δ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2년 이내 남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 또한 16시간이나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한 '행정기본법'이 오는 24일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허웅 전 여친측 "업소녀 아닌 대학원생, 부모님도 몰랐던 치부 공개돼 고통"
-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과감한 길거리 키스…석양 아래 입맞춤도 [N샷]
- '3.6억' 맥라렌 타는 고3 "부모님은 대기업 오너, 첫 차로 선물받았다" 깜짝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임수정 "지인에 속아 20억 날렸다…지금은 나락서 많이 올라온 상태"
- '의찬이' 김성민, '미달이' 김성은 결혼식 축사…훈훈한 '순풍산부인과' 우정
- 김지민과 재혼 앞둔 김준호 "무호흡 코골이, 발기부전 원인"에 충격
- 박지윤, 이탈리아 해변에서 뽐낸 수영복 자태…탄탄 몸매 [N샷]
- 이효리 엄마 "사랑 못줘서 미안…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