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언론법 제동.."헌법상 언론자유 위축"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탓에 부패나 비리를 드러내는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되, 입증 책임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기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의 격론을 통해 결정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표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문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기관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케 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희석 기자]
인권위, 언론법 조목조목 반박
"진실·허위보도 가리기 어렵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도 모호"
與, 언론중재법 수정안 제시에
野 "독소조항 여전한 개악법안"
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을 당초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국한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개악"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허위 조작 보도가 더 나쁘냐,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가 더 나쁘냐"고 비판했다.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할 경우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입증 책임을 여전히 언론사에 돌렸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편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규제, 포털 공정화 등 언론중재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던 언론 개혁 과제들은 당분간 뒤로 밀릴 전망이다.
[최희석 기자 / 이희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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