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알아야 할 세제 혜택

이동오 기자 입력 2021. 9.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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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순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액감면이나 절세의 중요성보다는 경비절감에 관한 4대보험 절감이나 이월결손금 적립 등에 무게를 두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업의 패러다임과 업종의 특이성에 기인하여 수익률이 과거와는 다르게 사업초기부터 폭발적으로 발생돼 기존의 소극적인 세무조정이 아닌 벤처기업 확인을 통한 세액감면, 청년창업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스타트업 취업에 따른 근로자 감면 등 적극적인 세무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엔젤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벤처기업 등록 및 연구소 설립을 통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법인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강상인 대표세무사/사진제공=대유세무회계사무소

스타트업 회사가 알아야 할 세액감면과 투자유치를 위해 알아야 할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스타트업 회사가 알아야 할 세액감면·공제

1.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이라면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포함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벤처기업 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보다 고용이 증가했을 때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의 경우 수도권은 1,100만원(지방은 1,200만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은 700만원(지방은 770만원)이 공제된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함께 공제되는 제도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대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며,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인 경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다.

5. 내일채움공제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세액공제: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25% 세액공제를 해준다.

◇스타트업 회사가 엔젤투자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세액공제 제도
스타트업 회사가 초기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 엔젤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제도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 등을 보유한 개인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공제 비율: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다.

2. 투자대상 기업: 벤처기업이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000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을 의미한다.

3. 소득공제 적용방법 및 기한: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한 벤처기업 혹은 투자조합에 투자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움말=강상인 대유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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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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