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폐업 예상 시 자산 빼둬야"

박병한 2021. 9.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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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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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즉 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인 오늘까지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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