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치어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 30대 女 징역 12년 구형

한상연 2021. 9.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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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라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점, 시속 148km로 주행한 점·공사현장을 덮친 점, 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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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권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작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라며 "권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점, 시속 148km로 주행한 점·공사현장을 덮친 점, 피해자가 처참하게 사망한 점 등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지인과 술 마시다 음주운전을 했다"며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아버지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인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10분 만에 사망했고,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권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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