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40대 구속기소..사흘 전에도 범행 노려(종합)

임채두 2021. 9.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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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피해 여성과 한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듣고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일전에도 A씨가 피해 여성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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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에 피해 여성 2주 상해 진단..휴대전화로 신체도 촬영
전자발찌 보호감찰(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피해 여성과 한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듣고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거실에서 마주친 여성은 지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일전에도 A씨가 피해 여성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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