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무더기 폐업공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17일까지 영업중단이나 폐업 계획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공지 사항을 살펴본 뒤 폐업이나 서비스 중단 전에 본인의 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신고서를 낸 거래소는 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이다. 다만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플라이빗은 수리가 되더라도 코인 거래만 가능하다. 지갑사업자로는 한국디지털에셋이 신고서를 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플라이빗과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 12개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고, 케이덱스와 알리비트는 이날 폐업을 공지했다.
FIU는 거래소들에 이날까지 영업 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코인 거래는 가능하다.
우선 거래소가 폐업·영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은 즉시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FIU는 특히 '나 홀로 상장 코인'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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