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1.6만 루이비통 1.4만 샤넬 1.3만..명품 짝퉁 판치는 데..수수방관 플랫폼

백상경 2021. 9. 17. 16: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작년에만 12만건 적발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짝퉁 명품' 유통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이 총 1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1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온라인 위조 상품 단속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만6542건의 불법 위조 상품이 적발됐다.

단속 상품은 대부분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방이 4549억원, 시계가 1944억원, 의류가 1096억원어치였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가 4만7812건으로 두드러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2만4099건)와 헬로마켓(2만284건) 비중이 특히 높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9건, 쿠팡 1560건 등 규모가 큰 플랫폼에서도 짝퉁 명품이 발견됐다. 블로그와 카페 등 대형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 판매도 3만667건이 이뤄졌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