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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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고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잇단 사모펀드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사 임원들의 앞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감원은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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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박에 밀려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고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잇단 사모펀드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사 임원들의 앞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숙원 사업인 ‘완전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역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초에는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지난달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친화적 감독’을 취임일성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이 “항소하라”고 압박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금융권은 피로감이 더해지게 됐다는 평가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제재 절차 또는 소송이 남아 있는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겠다”며 “법원 판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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