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빼면 코인 증발.. 금융위 "거래소 영업중단 유의해야"

박슬기 기자 2021. 9.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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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신고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중단 등을 확인하라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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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신고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중단 등을 확인하라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사진=로이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신고여부와 폐업 또는 영업중단 등을 확인하라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 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나홀로상장코인은 취급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기한 내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신고 수리 현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당부다.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접수, 수리결과 등은 ▲사업자 공지사항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여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사업자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예치금⋅암호화폐 등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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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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