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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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74개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직구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반입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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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 표방하지만 부정맥·탈모 등 부작용 우려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관계 당국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74개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물질은 발기부전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유사물질로 부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이번 검사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다이어트 효과,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들이다.
검사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부정물질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로 22건이 나타났다.
'남성호르몬 밸런스', '맨스파워', '파워 업' 등으로 광고한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중 21개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슬림', '체중감소', '팻버너' 등으로 광고한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 31개에서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증상을 유발하고, 시부트라민은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은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위해식품의 제품명, 사진 등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위해한 해외직구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반입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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