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소통으로 현장 살필 것"..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

강소영 2021. 9.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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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정지영 감독(사진)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이하 정지영 감독 측)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9월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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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감독
 
스태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정지영 감독(사진)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이하 정지영 감독 측)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1년 9월9일,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8월 시나리오 작가 한현근으로부터 고발된 지 1년만이다.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제작과정에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년 전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서로의 몫을 양보하고 뜻을 모았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 혹은 공모자라는 부당한 의혹에 시달려 안타깝고 미안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된 증거자료를 함께 찾아주고 증언해준 스태프, 배우들에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측은 지난 6월3일 고발인 한현근 작가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현근 작가는 당시 정지영 감독이 2011년 당시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러진 화살'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에 지급한 지원금을 스태프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영화 프로듀서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스태프가 최대 10명에 이른다며, 정 감독이 2012년 ‘남영동 1985’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스태프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제작사 대표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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