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아동복지법인 시설장 등 3명 경찰 고발

김재광 2021. 9.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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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A아동복지법인 시설장 등 3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옥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충북도 감사에서 A법인이 임대수익사업 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됐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 시설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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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의혹


[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은 A아동복지법인 시설장 등 3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옥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A법인은 옥천읍에 소유한 2층 상가주택(상가 1층 10칸, 주택 2층 6칸) 가운데 2층 방 1칸을 1994년 1월께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법인으로 입금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법인 임대수익사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A법인은 2018년 11월 30일 주택 6칸 중 1칸을 전세로 놓고, 이 방에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들이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썼다. 동일주택에 전세를 놓고, 월세 계약을 다시 해 이중계약을 한 셈이다.

군 조사결과 B씨는 2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42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법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허위로 작성한 월세 계약서를 군에 제출하고 주거급여를 거짓으로 타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군에 제출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주택을 임대한 법인과 임차한 B씨, 부동산중개업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충북도 감사에서 A법인이 임대수익사업 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됐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 시설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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