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렌트카 원계약자 아니면 횡령죄 주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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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계약한 렌트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횡령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차량이 크게 파손돼 정상적인 반환이 어렵게 되자 렌트카 업체는 A씨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원은 "차량 소유자인 업체와 '법률상 위탁신임관계'에 있는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렌트카의 원계약자"이라며 "업체는 원계약자가 차량 반납을 부탁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에 동의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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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렌트카 반납' 부탁받고 운행하다 사고 낸 40대 남성에 무죄 선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인이 계약한 렌트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횡령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렌트카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사용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년 전 지인으로부터 렌터카를 대신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받납하지 않고 20일간 사용하던 중 큰 사고를 냈다.
차량이 크게 파손돼 정상적인 반환이 어렵게 되자 렌트카 업체는 A씨에게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차량 반납의무를 가진 A씨가 업체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지인으로부터 차량 반납을 부탁받았다면 렌트카 회사와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 차량의 보관자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렌트카 회사와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차량 소유자인 업체와 '법률상 위탁신임관계'에 있는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렌트카의 원계약자"이라며 "업체는 원계약자가 차량 반납을 부탁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에 동의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즉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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