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무차별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징역 25년

고석태 기자 2021. 9.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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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피해 아동 몸에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와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연히 넘어져 상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던 피해자는 함께 살게 된 지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형에 특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에 대해 나란히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계속 폭행했다. 이들은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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